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2)

Sunday 5 November 2023

비자 정보: 직업 교육 및 훈련 분야 비자(Subclass 572)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2)는 2016년 7월 1일부터 더 이상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제 학생 비자(서브클래스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 소지자

이미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2)를 받았거나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 이 정보가 적용됩니다. 비자 소지자로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료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를 사용하여 비자 세부정보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

현재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 비자(subclass 572)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을 때 제공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허용된 활동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2)를 사용하면 다음이 허용됩니다:

  • 호주 유학
  • 적격한 부양가족을 호주로 데려오세요
  • 주 및 준주 직장법을 준수하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2주당 최대 40시간, 예정된 과정 방학 동안에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호주에서 학업 과정을 시작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최대 3개월 동안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싶다면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

학생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호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졸업장 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다른 교육 분야의 과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현재 비자 하위 클래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학생 비자(서브 클래스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코스에 적합합니다. 이는 비자 발급 후 첫 12개월 이내이거나 2016년 7월 1일 이전에 평가 레벨 1 상태인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또는 비자 승인 서신을 통해 비자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제공자 변경

비자 조건 준수 외에도 교육 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외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ESOS) 국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6개월간 주요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 제공업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현재 제공업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교육 제공업체는 귀하의 전학 요청을 평가하거나 고려해야 하며, 각 제공업체는 전학 정책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공업체에 등록을 시도하기 전에 교육 제공업체의 편입 정책과 서면 계약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숙지하세요.

귀하의 교육 기관이 전학을 허가하지 않고 귀하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기관을 통해 내부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주 또는 준주 옴부즈맨이나 해외 학생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불만 처리 기관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

18세 미만인 경우 비자 기간 동안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적절한 숙소, 지원 및 일반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이 복지 제도를 승인한 경우, 복지 제도가 시작될 때까지 호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복지 시작일은 교육 제공자가 결정하며 CAAW(적절한 숙소/복지 준비 확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보호자가 귀하의 복지 조치를 제공하고 귀하 없이 호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 귀하는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체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체류 불가' 조건

일부 비자는 '추가 체류 불가' 조건으로 발급되는데, 이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자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 호주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황 변화 보고

새 거주지 주소, 새 여권, 가족 상황의 변화 등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임신, 출산, 이혼, 별거, 결혼, 사실혼 관계 또는 사망) 변경사항은 ImmiAccount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ImmiAccount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양식 929 - 주소 및/또는 여권 정보 변경
  • 양식 1022 - 상황 변경 통지

가족

부양 가족도 비자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호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으로 유지
  • 적절한 재정 지원
  • 적절한 의료 보장을 유지하세요
  • 강좌를 시작한 후에만 시작하여 2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취학 연령이면 학교에 다니세요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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