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1)

Sunday 5 November 2023

비자 정보: 학교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1)

학교 부문 비자(subclass 571)는 2016년 7월 1일부터 더 이상 신규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제 학생 비자(subclass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

이 정보는 이미 학교 부문 비자(subclass 571)를 받았거나 201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아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를 사용하여 비자 세부정보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

현재 학교 부문 비자(subclass 571)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비자가 발급될 때 제공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학교 부문 비자(subclass 571)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학업 과정을 시작한 후에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2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예정된 과정 방학 중에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준주 직장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

학생

학생으로서 호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 분야와 다른 교육 분야의 과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예: 고등학교에서 졸업 과정으로의 전환) 현재 학생 비자로 새로운 학생 비자(서브클래스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서브클래스는 새로운 코스나 코스 패키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소화된 비자 처리(SVP)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계속해서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교육 제공자가 아닌 다른 교육 제공자로 전학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비자 취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후 첫 12개월 이내입니다.
  • 귀하는 2016년 7월 1일 이전에 평가 수준 1이었던 국가 출신이 아닙니다.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또는 비자 승인 서신을 통해 비자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교육 기관 변경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교육 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외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ESOS) 국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귀하가 6개월 동안 주요 과정(귀하가 수강하고 있는 주요 학습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 제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ESOS 국가 규정에는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려면 기존 교육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은 귀하의 전학 요청을 평가하거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제공자는 전학 정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 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교육 기관의 편입 정책과 서면 계약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다른 교육 기관으로의 전학을 허가하지 않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교육 기관과 함께 내부 항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주 또는 준주 옴부즈맨 또는 해외 학생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불만 처리 기관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

만 18세 미만인 경우 비자 기간 동안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적절한 숙소, 지원 및 일반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이 복지 제도를 승인한 경우, 복지 제도가 시작될 때까지 호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복지 시작일은 교육 제공자가 CAAW(적절한 숙소/복지 준비 확인서) 서신에 지정한 날짜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귀하의 복지 조치를 담당하고 귀하 없이 호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 대체 복지 제도는 해당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체류 불가' 조건

일부 비자는 '더 이상 체류 불가'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이 조건은 귀하가 비자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 호주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특정 상황.

상황 변화 보고

상황이 바뀌면 관련 당국에 알리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거주지 주소, 여권 세부정보 또는 임신, 출산, 이혼, 별거, 결혼, 사실상의 관계 또는 가족의 사망과 같은 중요한 인생 사건의 변경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ImmiAccount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ImmiAccoun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양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양식 929 - 주소 및/또는 여권 세부정보 변경: 새 주소로 이사하거나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세요.
  • 양식 1022 - 상황 변경 통지: 상황의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Quick Contact


Interested in visiting,studying,working or living in Australia?

Enter your details and we'll call you back. When it suits you.


- 정보를 영어로 입력해주세요
귀하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이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Attach Your Resume (optional)